지난 렌트 글에서 호주는 세입자를 꼼꼼하게 보호한다고 썼습니다. 집을 빌리는 세입자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빌리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7년 동안 운영한 매장을,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 놓은 뒤에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과 숫자로, 호주와 한국의 상가 임대차를 비교해 봤습니다.들어와 달라고 조르더니, 7년 만에 날아온 퇴거 통보그 매장은 원래 들어갈 생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쇼핑센터 쪽에서 여러 번 찾아와 매장을 열어 달라고 했고, 몇 차례 미팅 끝에 결국 2018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일부를 면제받은 대가로 2년이 늘어 2025년 9월까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매장의 집기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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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