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호주는 교통 벌금에 엄격하고 한국은 너그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넘어오면 두 나라의 모습은 정반대가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세무를 맡았던 시절, 매달 10일이 다가오면 저는 원천세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세금을 하루 이틀 늦게 낸 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직원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만은 예외였습니다. 두 나라의 가산세를 경험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하루만 늦어도 3%, 한국 원천세 가산세의 무게한국 회사에서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회사는 한 달 원천세가 1억~2억 원이었는데, 상사의 결재가 늦어지면 기한을 맞추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럴 때면 은행에 그날 ..
호주에 살면서 "이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계좌 이체 하나만 놓고 봐도 체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늘 신경이 쓰이는데, 호주는 현금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세법을 오래 들여다봐 온 사람 입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정말 자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인지 말입니다.호주는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호주는 1970년대 후반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1977년 퀸즐랜드주가 가장 먼저 폐지했고, 다른 주들이 뒤따랐으며, 연방 상속세도 1979년에 사라졌습니다. 1972년에 먼저 없앤 캐나다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