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2년 동안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냈고, 호주에서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내고 있습니다. 내는 쪽과 받는 쪽을 두 나라에서 모두 겪어 보니 차이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한국은 더 많이 내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아 노후 전에 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는 덜 내지만 60세까지 꺼낼 수 없게 끝까지 묶어 둡니다.두 나라 제도는 짝이 맞습니다. 회사가 쌓아 주는 한국 퇴직금은 호주 슈퍼와, 평생 받는 국민연금은 호주 에이지 펜션(Age Pension)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에이지 펜션은 따로 내는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줍니다. 내는 돈, 쌓는 돈, 평생 받는 돈으로 나눠 두 나라의 노후 연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 렌트 글에서 호주는 세입자를 꼼꼼하게 보호한다고 썼습니다. 집을 빌리는 세입자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빌리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7년 동안 운영한 매장을,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 놓은 뒤에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과 숫자로, 호주와 한국의 상가 임대차를 비교해 봤습니다.들어와 달라고 조르더니, 7년 만에 날아온 퇴거 통보그 매장은 원래 들어갈 생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쇼핑센터 쪽에서 여러 번 찾아와 매장을 열어 달라고 했고, 몇 차례 미팅 끝에 결국 2018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일부를 면제받은 대가로 2년이 늘어 2025년 9월까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매장의 집기를 최대..
지난 글에서 호주는 교통 벌금에 엄격하고 한국은 너그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넘어오면 두 나라의 모습은 정반대가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세무를 맡았던 시절, 매달 10일이 다가오면 저는 원천세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세금을 하루 이틀 늦게 낸 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직원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만은 예외였습니다. 두 나라의 가산세를 경험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하루만 늦어도 3%, 한국 원천세 가산세의 무게한국 회사에서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회사는 한 달 원천세가 1억~2억 원이었는데, 상사의 결재가 늦어지면 기한을 맞추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럴 때면 은행에 그날 ..